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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연말정산 필수 체크! 달라진 공제 내용 정리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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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
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2024년과 비교하여 다양한 세법 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.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.
1. 자녀 세액공제 확대
- 변경 전: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되며,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.
- 변경 후: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, 세액공제액이 기존보다 5만 원 상향되었습니다.
2.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
- 변경 전: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.
- 변경 후: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,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소득 기준 폐지
- 변경 전: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- 변경 후: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,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4.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
- 변경 전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며, 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었습니다.
- 변경 후: 총급여 8,000만 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상향되었으며, 공제 한도도 1,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.
5.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
- 변경 전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
- 변경 후: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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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
- 변경 전: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한도가 300만 원에서 1,500만 원까지 공제되었습니다.
- 변경 후: 10년 이상 대출의 한도가 600만 원으로, 15년 이상 대출의 한도가 1,8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.
7.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
- 변경 전: 종업원, 교직원,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이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.
- 변경 후: 비과세 한도가 연 7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8. 신용카드 사용금액 추가 공제 신설
- 변경 전: 총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되었습니다.
- 변경 후: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% 이상 증가한 경우, 증가분에 대해 10%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.
9.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
- 변경 전: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19% 단일세율 적용 특례가 2023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.
- 변경 후: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.
10.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
- 변경 전: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었습니다.
- 변경 후: 비과세 한도가 월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이러한 변경 사항들 잘 체크하셔서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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